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출산장려금, 이대로 좋은가?
군수 역점사업인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고창 만들기’에 역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09일(수) 11: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에서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군산시·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최저액이다. 익산시의 경우 다섯째 이상이 5백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으로는 전주시·군산시 다음으로 출산장려금이 적다.

그마저도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조항을 고창군만 단독으로 최소해석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청 자유게시판 4월 16일자에는 김모씨가 <출산장려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너무 하네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은 주민등록이 고창으로 되어있지만, 아내는 직업상 주민등록이 전주로 되어있다”며 “고창군청 담당자가 아내가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김모씨에 따르면 “담당자가 ‘출산장려금 조례’를 보여주며, 무조건 안 된다, 조례를 읽어봐라, 무조건 부·모가 주민등록상 고창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조례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며 성의없이 대응했다고 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살펴보자.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면, 제1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부모가 1년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제2항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군행정 담당자는 이 제2항의 문구를 고창군청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모가 모두 고창군민인 경우 그 복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고창군민이었던 부모 중 그 일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부모 일방이 처음부터 고창군민이 아닌 경우까지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했다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고창군 행정처럼 해석한다면, 제3조 제2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 제1항만 만족하면 출산장려금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 왜 제1항을 만족하고 제2항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만약 군행정처럼 해석한다면 제2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제2항은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조항이 아닌가?

김모씨는 군청 자유게시판에 “제가 담당자라면 최대한 고창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공인(공무원)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조례를 읽어봐라,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내의 출산장려금 조례를 조사해 봤더니, 상기 제3조 제1항과 제2항이 있는 경우, 모든 지자체가 (제1항과 관계없이) 제2항에 해당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즉, 부모 중 한명이 관내에 1년간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업상 사유에 해당되는 직장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출산장려금이 지급됐다. 고창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였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자로 있는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군비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웰파크호텔, 고창 체류형 관광의 새 거점 되나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인터뷰] 고창군이장단연합회 제16대 김형열 회장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건설업자들과 해외골프…정읍시 공무원 4명 수사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해리면에 울려 퍼진 첫 아기 울음소리, 희망을 더하다
고창신재효문학상, 지역과 문학을 잇는 새로운 서사
마라톤 코스에서 쓰러진 50대, 경찰·군의관·간호사가 함께
최신뉴스
고창나들목공원 물놀이장, 6월28일 개장…8월29일까지  
조선왕조실록 품은 정읍, 유산 보존의 길 위에서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 “운동장·폐교, 주민 삶의 공간으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결산 승인안·조례안 등 30건 처  
지역과 현장을 잇는 의정의 발걸음, 임승식 도의원의 정책  
청년이 머무는 전북, 공간에서 길을 찾다  
고창군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7급 이하 승진내정자  
고창군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6급 이상 승진내정자  
맛, 체험, 유산의 고장 고창…복분자·수박·풍천장어로 여  
정읍시가 꼽은 ‘지역의 맛’…15개 업소 맛집 지정  
더 많은 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 기회…정읍시, 우수인재  
고창 광신아파트, 조경·층수 논란 속 행정 적법성 강조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태체험 축제의 장  
“우아함이 피트니스가 되다”…고창군체육회 바레 핏 ‘백조  
고창초, 전북 119소방동요대회 초등부 대상 수상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