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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 상정
고창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16일(월) 13: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오는 1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이틀간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17일 이강수 군수로부터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18일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만우 의장은 “고창군이 올해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대안을 제시하여 이번 임시회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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