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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29일(화) 11: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동기준금리 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더 받아온 고창농협 등 전국 69개 농협·축협·수협·신협에 대해 합계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11월 22일(화)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은 2008년도에 기준금리가 변경됐음에도,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부당하게 고정시켜 부당이득을 올렸다. 대출상품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는 이 기간에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다.

공정위는 “다만 과징금은 단위조합들이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동토록 자진시정한 점, 당기순이익이 낮은 점(당기순이익 -7억~40억)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월평균 고객이 337명인 고창농협은 위반기간 중 대출금리가 7.66%였으며, 다른 위반조합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과징금은 100만원만 추징됐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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