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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 행정사무감사특별위 구성
군의회 예결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감사위원장에 이상호 의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31일(월) 09: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10월 26일(수) 제1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간사에 오덕상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이상호 의원, 간사에 조병익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다음 정례회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고창군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규철 예결위원장은 “위원들과 적극 협조하여 심도깊은 검증을 통한 심사를 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 36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한정된 감사기한 동안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펼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원안의결)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수정의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고창군 어선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등의 의안이 심의·의결됐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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