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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청렴도 측정 면제
올해 청렴도 측정부터 부패 적발·처벌 실적 반영                                            그동안은 민원인과 공무원의 설문조사로만 평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7일(수) 11: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이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18일(월)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에 따르면, 고창군청이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년 연속 청렴도가 ‘우수’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 올해 청렴도 측정을 면제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7월 19일(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금현섭 교수는 ‘청렴도 측정방식의 진단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해도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급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실적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부패 공직자에 대한 각 기관의 적발·처벌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청렴도 평가가 민원인이나 해당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로만 진행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창군청에서 있던 최근 적발·처벌 사례로는, 2010년 1월 21일 A보건지소 공무원인 J씨가 진료비를 횡령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J씨는 2006년 4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21회에 걸쳐 진료비 수입금 총 3155만원을 횡령해, 2009년 9월 7일 고창군청에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2009년 8월 24일 및 9월 8일 횡령금액 전액을 반납했으며, 2010년 2월 3일 해임되어 별도의 처분은 받지 않았다.
지난 7월 21일(목) 권익위 담당자에 따르면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내부적발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적발에 의한 징계만을 청렴도에 반영할 계획이며, 직급에 따라 감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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