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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부지 선정, 타당성 있나
흥덕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특혜 논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11일(월) 16: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가 흥덕공용주차장 관련, 고창군청에 세부계획서, 타당성 조서, 부지 선정 사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고창군청은 위 문서만을 공개했다.


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화) 흥덕면 터미널 부근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흥덕주차장 조성사업은 ①전 군의원 토지·건물 등 보상 ②갈비음식점 토지·건물 등 보상 ③공사비로 구성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전 군의원의 토지·건물 매입비 3억5천만원만 군의회를 통과했다. 다른 보상비와 공사비, 전 군의원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고 있는 가게의 영업보상비와 주거이전비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고창군의회는 본예산에서는 2대 7로 부결시켰고, 6개월 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투표없이 통과시켰다.   

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가
우선은 전 군의원의 건물이 3층 건물이라는데 있다. 이 사업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흥덕터미널 인근에서 가장 높은 3층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3층 건물을 매입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한 뒤에는 허물어 버린다니, 당연히 보상비도 많이 들게 되고,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핑계로, 고창군청이 전 군의원의 오래된 건물을 좋은 가격을 주고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전 군의원의 건물 매입을 옹호하는 한 터미널 인근 주민은 “주차장은 지어야 하고, 인근의 다른 집들은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며 “전 군의원이란 것과는 상관없이, 건물을 내놓는 곳이 거기밖에 없고, 주차장이 생기면 흥덕면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주민은 “보상비가 적정하다면 당연히 건물을 내놓지 않겠느냐”며 “전 군의원과 같은 건물 보상비가 책정된다면, 나부터도 집을 내놓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사실 흥덕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흥덕면에 필요한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흥덕주차장이 왜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흥덕터미널 인근에는 합계 100여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세 곳이 있으며, 작은 주차공간도 산재해 있다.  

고창농민회 김용태 회장(흥덕면)은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라며 “채소값 파동으로 농작물을 갈아엎고, 밀농사도 냉해 피해로 근심에 쌓였는데, 군청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게 맞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
본지는 이 논란의 종지부는 고창군청이 주차장 조성과 부지 선정의 타당성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창군청에 다음의 자료를 6월 24일(금) 정보공개 청구했다.

본지는 이 논란의 종지부는 고창군청이 주차장 조성과 부지 선정의 타당성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창군청에 다음의 자료를 6월 24일(금) 정보공개 청구했다.

①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규모, 추진계획, 전체 예산, 연차별 예산, 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철거비·공사비 등이 적시된 예산 세부 내역) ②타당성에 관해 조사된 자료 ③부지 선정 사유서 ④감정평가서 ⑤실시설계서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사업계획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문서는 없다고 통보했다. 공개한 사업계획서조차 세부계획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성의없는 사업개요를 나열한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서와 실시설계서는 아직 없을 수 있지만, 주차장 타당성을 조사한 문서와 부지 선정 사유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이다. 흥덕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에 있는 타당성 용역이 아니더라도, 군 차원에서 흥덕터미널 인근에 주차장이 더 필요한 이유를 조사해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그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 지, 타당한 사유가 확보돼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고창군청이 주차장 타당성 조서와 부지 선정 사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번 통지대로 문서가 정말 없다면, 졸속이거나 특혜를 시인하는 것이 된다.

본지는 7월 4일(월), 세부사업계획, 주차장 타당성 조서, 부지 선정 사유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방은 영업을 하고 있는가
이번 군의회 추경예산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전 군의원 건물에 세들어 있는 미용실에 1282만원, 주점 2522만원, 다방 440만원의 영업보상금이 책정돼 있었다.

하지만, 다방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다방은 몇 년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떠한 이유로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것이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한편에서는, 이 사안을 전 군의원을 옹호하는 측과 옹호하지 않은 측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부지 매입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논란은 고창군청이 전 군의원의 건물 매입을 기어코 관철시키면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그 행정행위의 옮고 그름과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다.    

한 주민은 “부지 선정의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군민의 위화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흥덕주차장은 어떤 사업인가

흥덕터미널 인근에 차량 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3억5천만원이 통과됐는데, 이 예산은 전 군의원의 토지·건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마련해야 된다. 전 군의원 건물에 세들어 있는 미용실에 1282만원, 주점 2522만원, 다방 440만원의 보상금액이 책정돼 있으며, 주거이전비로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옆 건물인 갈비음식점도 부지로 사용될 계획인데, 토지 50평×평당 151만원=7565만원, 건물 27평×평당 106만원=2865만원, 영업보상 1057만원, 주거이전비로 15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흥덕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보상비 합계 5억3216만원, 공사비 1억5천만원이 들어가 총 6억8216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앞으로 3억3천여만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건축업자 중에는 공사비가 1억5천만원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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