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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작업반장 찌른 30대 검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3일(월)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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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2세)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2일(목) 오후 1시 15분께 흥덕면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나무 전지작업 반장인 김모(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향 선배인 작업반장이 평소 폭언을 퍼붓고 인건비 70만원을 안 줘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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