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진남표 전 의장, 집행유예 2년 확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5일(화) 10: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진남표 전 고창군의장이 지난 3월 24일(목) 대법원에서 ‘상소 기각’ 판결을 받아, 항고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진남표 전 의장은 국가보조금 8억3000만원을 받으면서 자부담금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12일 열린 항고심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조금을 모두 지원사업에 사용한 점,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자부담금까지 지원사업에 집행한 점, 자부담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려 했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주변의 권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 점, 피고인도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보조금사업의 결과물인 ‘고창복분자 향토웰빙문화관’을 고창군에 반납하기로 한 점, 이 사건으로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한편, 진남표 전 의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집행유예가 끝나는 2013년 3월 23일까지 제한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길
최신뉴스
[인터뷰] 고창초청소년드론축구팀 김경숙 감독 (2)  
[인터뷰] 고창초청소년드론축구팀 김경숙 감독 (1)  
해외연수 전면 취소…‘책임 의정’ 고창군의회의 선택  
고창군의회 ‘해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  
적극행정과 협업 실천, 정읍 행정조직의 일상 되나?  
정읍 습지서 모인 힘, 생태관광 키운다  
달빛 아래 걷는 밤, 정읍의 새로운 얼굴  
놀이가 밥이 되는 순간, 아이 웃음 자란다  
정읍 품은 하루, 외국인 근로자 문화여행  
현장 듣고 움직이는 정읍, 이장단과 폭염·집중호우 논의  
주거환경 새로 짓는 석탄마을  
시민 손발, 지역 살피는 동력  
아이들, 시장실 문을 두드리다  
스마트도시로 가는 정읍의 설계도  
머무는 여행, 정읍의 골목을 깨우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