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축협 조합장 임기 늘었다
농협법 국회 통과…2015년 3월 동시선거                              전농 “농민들 무시한 개악안이다” / 지역농협 “더 이상 설자리 없어진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21일(월) 13:4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농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찬성 210명, 반대 14명, 기권 17명이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산하에 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설립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설립 ▲경제사업 활성화 규정 마련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정부의 세금감면 지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실시 등이다.

전국 1,180여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인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새 농협법은 조합장 임기가 (2015년 3월 20일 기준) 2년 이하 남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고, 2년 이상 남으면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6개 조합장의 임기는 늘어나고, 1개 조합장의 임기는 줄어들게 됐다.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은 2014년 2월,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2013년 6월, 대성농협(조합장 이동현)은 2014년 11월, 부안농협(조합장 김광욱)은 2014년 11월, 선운산농협(조합장 오양환)은 2013년 6월, 해리농협(조합장 김재찬)은 2013년 4월로 임기가 완료돼야 하지만, 2015년 3월 20일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년 11개월 늘어났다.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종)은 2012년 3월에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고, 따라서 차기 조합장은 임기를 1년 정도 손해보게 된다. 새 농협법은 이처럼 임기를 손해보는 조합장은 3회 연속 연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장은 3회 연속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의 핵심은 신·경분리였다. 즉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신경분리는 했지만,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회원조합·작목반 등 마을 읍·면·시·군의 조합원 조직이 모여, 생산에서부터 구매까지, 가공에서부터 판매까지, 농민이 주인되어 농산물 유통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농협법 개정의 핵심인 경제사업 분리였다. 하지만 그 경제사업이 이제는 조합원 조직이 아닌 지주회사로 가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곽길자 전농 정책국장은 “농협중앙회 산하 신·경분리가 아니라, 농협중앙회 자체를 신·경분리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다.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다면 농업중앙회 권력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다. 가짜 신·경분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버리고, 농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가 만들어지게 된다. 즉 농협이 돈 굴리는 기관과 농산물 파는 조직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이 이런 방식으로 신경분리가 이뤄진다면 지역농협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협협동조합노동조합연합회(이하 전농노련) 관계자는 “지역농협도 사업법인과 유통센터가 있다”며 “농업중앙회가 사업법인과 지주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자금력과 유통망을 갖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은 경쟁이 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조합에 수익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지주회사와 지역농협의 경쟁을 통해 지역농협의 기능은 약화될 테고, 지역농협과 농민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현재 목우촌과 하나로마트, 중앙회지점 등의 확장을 보면 지역농협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1,180여개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농노련 관계자는 “현재 지역농협은 1,180여개 정도이지만, 정부가 1차 농협법 개정 당시 500여개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후 지역농협 간의 합병을 권고하기도 했기 때문에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웰파크호텔, 고창 체류형 관광의 새 거점 되나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인터뷰] 고창군이장단연합회 제16대 김형열 회장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건설업자들과 해외골프…정읍시 공무원 4명 수사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해리면에 울려 퍼진 첫 아기 울음소리, 희망을 더하다
고창신재효문학상, 지역과 문학을 잇는 새로운 서사
마라톤 코스에서 쓰러진 50대, 경찰·군의관·간호사가 함께
최신뉴스
조선왕조실록 품은 정읍, 유산 보존의 길 위에서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 “운동장·폐교, 주민 삶의 공간으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결산 승인안·조례안 등 30건 처  
지역과 현장을 잇는 의정의 발걸음, 임승식 도의원의 정책  
청년이 머무는 전북, 공간에서 길을 찾다  
고창군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7급 이하 승진내정자  
고창군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6급 이상 승진내정자  
맛, 체험, 유산의 고장 고창…복분자·수박·풍천장어로 여  
정읍시가 꼽은 ‘지역의 맛’…15개 업소 맛집 지정  
더 많은 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 기회…정읍시, 우수인재  
고창 광신아파트, 조경·층수 논란 속 행정 적법성 강조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태체험 축제의 장  
“우아함이 피트니스가 되다”…고창군체육회 바레 핏 ‘백조  
고창초, 전북 119소방동요대회 초등부 대상 수상  
정읍 청소년, 무대에서 미래를 펼치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