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렵금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
모양파출소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월) 15: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올 수렵은 전년도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적 행사인 G20으로 지난해 11월17일을 시작으로 3월17일까지 4개월 기간을 갖고 수렵 하던 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D)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익산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 되고 최근 정부에서 구제역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임으로 사전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수렵허가지역인 순창군청에서 수렵금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렵신청인들에게 잠정적으로 수렵을 금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전북지역 수렵총기 해제지역은 순창지역으로 수렵총기 사용은 개인이 거주하는 관활 경찰서에 총기 영치한 사람으로 꿩,조류, 고라니, 맷돼지포획 등 3단계를 두어 수수료와 그와 관련된 수렵보험료 납부한 증명서를 총기 영치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영치해제 하여 수렵 기간 동안 수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렵 허가 사용료는 환경부에서 책정된 자료에 의해 수렵 해제된 행정관청 산림축산과에서 관할하는 실정이다.

 수렵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수렵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겨울사냥의 즐거움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과 관련 하여 수렵금지 조치는 국가적인 문제로 이해한다는 분위기지만 해당관청에서는 허가 받을 때 받은 사용료 부분을 환불 해주어 수렵애호가들로부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

모양파출소 박금수

모양파출소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일방 추진에 제동 걸다  
내장산, 다시 ‘한국관광 100선’ 중심에 서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1894명의 발걸음, 정읍이 혁명을 다시 걷다  
고창 복분자주, 호주 향해 수출 항해 나섰다  
‘무혈입성’ 무장읍성, 축제로 열리다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군정 개선·군민 보호  
조민규 의장, 차남준 의원 진상조사·징계 요구안 제출  
“국민 안전 볼모 삼은 범죄, 짝퉁 부품 전면 조사하라”  
“공사 중단·사업 백지화”…정읍시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  
“송전선로 강행 중단,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주민들 한전  
고창 송전탑 건설 저지, 대책위 출범으로 대응 결집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빚은 5월의 오감 축제 성황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