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토지매매 대금조로 약속어음 교부 시 대금지급 완결로 볼 수 있는지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29일(금) 12: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윤정수 변호사

문)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조로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어음이 부도되었으므로 甲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甲은 위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이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패권자는 기존의 금전거래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재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혹시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을 지급반기 위한 모든 부담을 귀하가 지며, 甲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이상 甲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즉, 귀하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귀하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하의 甲에대한 청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甲이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매매대금지급의무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소구권행사 또는 매매라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일방 추진에 제동 걸다  
내장산, 다시 ‘한국관광 100선’ 중심에 서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1894명의 발걸음, 정읍이 혁명을 다시 걷다  
고창 복분자주, 호주 향해 수출 항해 나섰다  
‘무혈입성’ 무장읍성, 축제로 열리다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군정 개선·군민 보호  
조민규 의장, 차남준 의원 진상조사·징계 요구안 제출  
“국민 안전 볼모 삼은 범죄, 짝퉁 부품 전면 조사하라”  
“공사 중단·사업 백지화”…정읍시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  
“송전선로 강행 중단,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주민들 한전  
고창 송전탑 건설 저지, 대책위 출범으로 대응 결집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빚은 5월의 오감 축제 성황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