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고창人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민원 많은 가축사육, 조례로 제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 앞둬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6일(월) 11: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지난 18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고창군은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해 이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최근에는 관내 곳곳에 기업형가축사육장들이 잇따라 계획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기도 했다.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환경위생사업소(소장 홍순민)에서 준비했었지만, 민가·악취 등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 계류상태에 있다가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 제정됐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전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법 제49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70조의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에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 개·닭·오리는 3마리 이하일 경우 사육이 가능하다.

 또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 부지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가구와 가구사이가 30m 이내인 5가구 기준)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노인·유아·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부터 돼지·오리·닭·개의 경우 500m이하, 양·사슴·소·젖소·말의 경우 300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단 소·젖소·돼지·말·사슴은 2마리이하, 양·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10마리 이하는 가능하다.

 또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었을 경우 재축(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세움)을 통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

 한편 이 조례는 현재 도에서 상위법이나 훈령 등의 위배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상현 기자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송전탑 백지화” 전북 8개 시군, 한전 송전선로 전면  
고창중학교, 어버이날 맞아 지역 어르신께 손편지·안마봉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전면 조정…2026년 10월  
정읍시, 10년 농촌공간 대개편 시동  
정읍시, 읍면 평생학습권 보장…‘모두배움터’ 15곳 운영  
정읍시, 생활환경에서 도시전략으로…친환경 정책 전방위 확  
고창군, 가정의 달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1+1+1 통큰  
고창군, 외부 청년농 유입 증가…정착 지원 강화  
심덕섭 고창군수, 농민들과 모내기 동행  
고창교육지원청-웰파크호텔, 교직원 복지 협약 체결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일방 추진에 제동 걸다  
내장산, 다시 ‘한국관광 100선’ 중심에 서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1894명의 발걸음, 정읍이 혁명을 다시 걷다  
고창 복분자주, 호주 향해 수출 항해 나섰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