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비상구 폐쇄·잠금 등 위반 등 적발시 200만원 벌금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화) 10:12
공유 :   
|
고창소방서(서장 유우종)는 화재발생시 대피통로인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지난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는 7일 공포예정이다. 공포 후 1개월 후인 6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고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신고창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6하원칙에 따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가 접수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5만원의 포상금(연간 50만원 이내)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로 적발된 업소 대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비상구폐쇄 신고센터 :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 560-1240, fax 560-1239
|
|
유형규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송전탑 백지화” 전북 8개 시군, 한전 송전선로 전면 |
고창중학교, 어버이날 맞아 지역 어르신께 손편지·안마봉 |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전면 조정…2026년 10월 |
정읍시, 10년 농촌공간 대개편 시동 |
정읍시, 읍면 평생학습권 보장…‘모두배움터’ 15곳 운영 |
정읍시, 생활환경에서 도시전략으로…친환경 정책 전방위 확 |
고창군, 가정의 달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1+1+1 통큰 |
고창군, 외부 청년농 유입 증가…정착 지원 강화 |
심덕섭 고창군수, 농민들과 모내기 동행 |
고창교육지원청-웰파크호텔, 교직원 복지 협약 체결 |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일방 추진에 제동 걸다 |
내장산, 다시 ‘한국관광 100선’ 중심에 서다 |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
1894명의 발걸음, 정읍이 혁명을 다시 걷다 |
고창 복분자주, 호주 향해 수출 항해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