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생활법률
누범이란 무엇인지요?
윤정수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27일(화) 13:0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문)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바치고 석방된지 6개월된 甲은 이번에는 술집에서 처음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구속되어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甲은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범이란 뭇엇이고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형법」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법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이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미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또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개전의 정상이 부복하고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그 선, 후 죄의 죄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후자의 죄의 경우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우리 형법에서는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처벌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라 함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38. 8. 23.선고 83도 1600판결). 상습범의 경우 일부 행위가 위 누범기간 중(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행하여진 경우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종료 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 3397판결).

 누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죄는 법률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지만, 다만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윤정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웰파크호텔, 고창 체류형 관광의 새 거점 되나
[인터뷰] 고창군이장단연합회 제16대 김형열 회장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건설업자들과 해외골프…정읍시 공무원 4명 수사
해리면에 울려 퍼진 첫 아기 울음소리, 희망을 더하다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신재효문학상, 지역과 문학을 잇는 새로운 서사
마라톤 코스에서 쓰러진 50대, 경찰·군의관·간호사가 함께
최신뉴스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재선거, 7월1일 실시…두 후보 격돌  
한빛원전 황산 누출, 고창지역 불안 고조…노후 1·2호기  
고창 복분자 전통주, 외국인과 공유한 전통의 장면  
고창 심원 하전권역, 어촌에 활력을 더하다  
추진위 새 단장한 고창모양성제, 가을 향해 걷는다  
커피로 이어진 소통…고창 다문화 바리스타 교육 성료  
한 입에 담은 고창 고구마, 스타벅스 전국 판매 확대  
기억과 공동체의 감각, 굿의 언어로 펼쳐지는 무대예술의  
고창이 이끄는 세계유산 네트워크,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다  
고창군, 지역 맞춤형 에너지전환 로드맵 착수…생태 보전과  
고창군로컬잡센터, 지역기업과 ‘채용연계 업무협약’ 체결  
고창터미널, 7월7일부터 임시터미널로 이전 운영 시작  
고창수박의 여름 한잔…‘100% 리얼 착즙 수박주스’ 첫  
한 자리에 모인 고창의 전통…놀이로 잇는 공동체의 힘  
지역을 키우는 장학의 힘…33년 이어진 고창종합병원 장학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