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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상향지원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01일(월) 15: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의하면 2010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도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기존의 농가부담금의 20%지원에서 농가부담금의 50% 상향지원 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당초 보험가입 시 농가부담금 전액납부하고 보험가입확정 후 지자체 지원금 지급에서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금의 지자체 지원분을 선 면제하여 순수농가부담 보험료 50%만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보험대상작물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나아가 의욕적인 농촌경제활동으로 고 소득원 창출 및 살기 좋은 고창 만들기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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